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관련 지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팀, 1심 판결 불복 항소 이유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의 판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