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의 부당 판매 행위와 본사의 조치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문구점의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본사는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소비자 피해 내용해당 문구점은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은 탁구채를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학부모는 인터넷에서 동일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는 스포츠 용품은 교환 및 반품 불가 조항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제의 탁구채는 소비자가 2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사의 신속한 계약 해지 결정 배경알파문구 본사는 이번 사건이 다른 가맹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