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출범하여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하고 민족정기와 역사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새롭게 출범하는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조사위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면직 요건이 강화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제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