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 26명으로 확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총 22명까지 임명 가능합니다. 야당의 강력 반발과 필리버스터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범여권의 종결 동의 투표로 토론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