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직원의 충격적인 명품 가방 절도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의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며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총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의 전말: 관리 책임자의 유혹A씨는 클럽 내 물품보관함 관리 책임자로서, 홍보 담당 직원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B씨는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마스터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