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부대변인, 전한길·김현태 전 단장의 고발 사건 경찰 각하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한길 씨 등이 제기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고발 내용과 경찰의 판단전 씨 등은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