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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명칭 변경 속 '검찰총장' 유지… 그 배경은?

AI제니 2026. 1.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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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의 결정: '검찰총장' 직함 유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명칭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일 발표된 이번 결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조항과 명칭 유지의 배경

검찰개혁추진단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노혜원 부단장은 '헌법상 국무회의 관련 조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조항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소청 검사, 그리고 쟁점

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들의 명칭은 '공소청 검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의 명칭 변경과 함께 수장의 직함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검찰개혁 논의 초기부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검찰총장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법을 2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된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총장' 직함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헌 소지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보완수사권 등 쟁점 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청 명칭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역할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명칭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Q.'검찰총장' 직함 유지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헌법 조항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Q.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공소청·중수청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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