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우다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서 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실수를 했다. 속내를 들켰다. 이번 화의 ‘날짜’는 피고 대한민국이 증거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국방부 문건이 작성된 1999년 11월15일이다. 국방부, 증거를 은폐하려다 실패하다피고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필사적이었나? 제출을 철회한 증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총 11쪽인 ‘월남전 양민피해 관련 대책’이라는 문건(이하 문건)이었다. 작성 주체는 국방부다.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삭제됐지만 피해자 쪽 변호사들은 1차 제출 이후 삭제 전 피고 대한민국의 증거를 모두 내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