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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 침해 논란: 6년간 OST 무단 사용, 법적 공방으로

AI제니 2026. 1.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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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드라마 OST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제작사와 방송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star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하 '물어보살')의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방송사 KBSN의 각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 혐의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년간 이어진 OST 무단 사용의 전말

'물어보살'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 배경에는 6년간 지속된 오프닝 음악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6년간, '물어보살'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가랑가랑'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작사와 방송사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원과 이어 붙여 개작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저작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이번 사건에서 '물어보살' 측은 '가랑가랑'의 작곡가인 이 모 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까지 침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음원 사용 사실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알리지 않은 점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의 미스틱스토리와 KBSN의 대응

원작자 이 모 씨는 지난해 2월 제작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스틱스토리는 처음에는 실수로 인한 누락을 인정하며 오프닝 음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OTT 등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음원이 계속 사용되자 입장을 번복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KBSN과 미스틱스토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대중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향후 전망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제작사와 방송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송계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준법 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보기 서비스, 저작권 문제 해결의 숙제

OTT 등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음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저작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줍니다. 한번 방송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송분의 수정, 삭제, 또는 재편집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이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보기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 침해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6년간의 OST 무단 사용, 원작자 동의 없는 개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미보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방송사의 소극적인 대응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과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 Q&A

Q.이번 사건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처벌 수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미스틱스토리와 KBSN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원작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원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물 사용 중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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