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변경 후 회원 회비 미반환 사태 발생대구의 한 사립학교 재단 소유 수영장에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회원 수백 명이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운영업체인 A 업체가 10여 년간의 운영권을 잃게 되자, 회원들이 미리 납부한 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VIP 회원들이 맡긴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피해액은 약 3억 원에 달하며,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사의 '현금 없다'는 주장과 법리적 해석A 업체는 현재 당장 환불해 줄 현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새로 운영권을 인수한 업체가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운영자 변경 시 기존 회원의 이용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