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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의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앞선 판결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및 그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이전 사건은 별개이며,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기피 신청 및 법원의 신속 기각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법원이 신속하게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속하게 기각하는 간이 기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요약: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제기한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으며,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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