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부터 시작된 황당한 요구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하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등 개인적인 일정을 지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피해 운전기사 A 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자녀들의 하교 지원 요청을 면접 시 대표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화된 사적 업무 지시A 씨는 채용 직후 1년간 주 3회 이상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왔으며,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표 배우자가 다쳤을 때는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는 등 사실상 운전기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