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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싸가지 없다' 폭언, 법원도 교육활동 침해 인정

AI제니 2026. 2.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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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 학부모의 발언을 '인신공격적 비난'으로 규정

학부모 A씨는 자녀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고 사명감도 높을 것 같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또한,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는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말다툼 넘어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교가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 담임 교사의 학급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모로 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또한,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결국 담임 교체가 이루어진 점 등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권 침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의 폭언과 인신공격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이번 판결은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정당한 의견 제시를 넘어선 무례한 언행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해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궁금한 점들

Q.학부모의 폭언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를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교육활동 침해 시 학부모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상담, 학교장 경고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교사가 학부모의 폭언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증거 자료(녹음, 문자 등)를 확보하여 교육지원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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