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설 명절 440만원 '휴가비' 수령…국민적 공분
이번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1인당 439만 656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말 면목 없다"며 국민들의 큰 분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주가는 올랐지만 국민 삶은 너무나 힘들다"며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떡값이라니"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자신은 이번에도 명절휴가비를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휴가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연봉 1.6억에도 인상
올해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0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 원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 역시 약 3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는 유일한 공직자라는 점에서 이번 명절휴가비 지급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의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법안 발의 무산 반복
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액 기부…'나눔'의 중요성 강조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명절휴가비 전액 기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통장에 찍힌 명절 휴가비를 보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변함없이 기부를 실천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국민적 공감대 얻지 못한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의 명절휴가비 지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휴가비와 연봉 인상, 구속 의원에게도 지급되는 관행 등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의 전액 기부와 같은 선행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이것이 궁금합니다
Q.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봉 인상에 따라 매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Q.구속된 국회의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A.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Q.김미애 의원은 왜 명절휴가비를 기부하나요?
A.국민들의 어려운 삶과 국회의원들의 고액 휴가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인지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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