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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으로 유족지위 박탈? 헌법재판소, 혼인의 자유와 양성평등권 침해 여부 첫 판단

AI제니 2026. 2.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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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박탈, 위헌 심판 제청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 지위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이 처음으로 제청되었습니다이는 국가유공자법 유족연금 관련 첫 위헌심판제청으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유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대전지방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산권,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86세 유족, 1억 원 넘는 연금 환수 처분에 '헌법소송'

86세 이모 씨는 26세에 남편을 잃고 유족연금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다 재혼했습니다재혼 후에도 네 자녀를 양육하며 생존을 위해 유족연금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혼 사실을 이유로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 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이 씨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법원, '재혼'을 이유로 한 권리 박탈은 혼인의 자유 침해

대전지방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재혼하지 아니한 배우자'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법률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혼인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았던 과거 사회적 배경과 자녀 양육을 위한 재혼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기여'는 재혼으로 소멸되지 않아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직접적인 희생·공헌자는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함께 구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이러한 배우자의 기여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재혼한다고 해서 이러한 기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단순한 피부양자가 아닌 기여자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시대착오적 성 고정관념을 넘어, 헌법적 가치 재조명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재혼 시 부양 책임이 이전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60년 넘게 유지된 법률 조항이 여성의 재혼을 어떻게 통제해왔는지 헌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혼인 자유와 배우자로서의 기여에 기반한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가유공자법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어 왔나요?

A.과거에는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그 해석의 헌법적 타당성이 처음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Q.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국가유공자법상 배우자 규정이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의 자유와 양성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과거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판례와 이번 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과거 판례는 주로 재산권 측면의 위헌성만 다뤘으나, 이번 결정은 혼인의 자유와 양성평등권 침해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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