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방치의 진실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심각한 피부 괴사를 겪으며 사망한 아내를 둔 육군 부사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A씨 측은 반성의 기미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마저 부인했습니다. 여성의당은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마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무례이자 패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장 상황
지난해 11월 17일, A씨는 아내 B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당시 B씨의 몸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퍼져 있었고,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씨는 결국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8개월간의 방치, 그리고 편지의 절규
병원 측은 B씨의 상태를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가 숨지기 전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 '죽어야 괜찮을까'와 같은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살인죄 적용 가능성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아내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했음에도 A씨가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당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고통에 밀어 넣은 가해자는 반드시 엄벌 받아야 한다'며 살인죄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끔찍한 방치로 사망에 이른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8개월, 그리고 '예의'를 앞세운 가해자의 태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과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부사관 A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군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아내의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방치하여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Q.피해자 B씨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A.B씨는 하지 부위의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 그리고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방치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Q.A씨 측은 왜 조사를 거부했나요?
A.여성의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듭된 조사 출석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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