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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실거주자에게 지급! 3~6개월 내 미사용 시 환수 규정 상세 안내

AI제니 2026. 2.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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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출생 신고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주소지에서 생활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학하는 대학생이나 통근 가능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실거주 확인 절차

신청은 대상지에 전입 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신청서 등 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 그리고 마을 이장 및 관할 공무원이 참여하는 읍·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됩니다.

 

 

 

 

지급 시기와 사용처

기존 주민은 2월분을 시작으로 지급받으며, 이후 전입자는 최초 1회 지급 시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습니다. 2회차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평일에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읍 주민은 거주 읍과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 편의점은 합산 최대 5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면 주민은 군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하며, 병원, 약국 등 5대 업종은 읍 소재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는 월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사용 기간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규정

읍 주민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환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거짓으로 수령한 금액의 다섯 배를 환수당하며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만 콕! 농어촌기본소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농어촌기본소득은 실거주 요건 충족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부정 수급 시 강력한 제재가 따르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이것이 궁금해요!

Q.다른 지역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주 3일 이상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수령일로부터 3개월(읍 주민) 또는 6개월(면 주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환됩니다.

 

Q.부정 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거짓으로 수령한 금액의 다섯 배를 환수당하며,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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