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정부에 시행지침을 전달했으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사용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을 받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에게는 사용 기한이 6개월로 확대됩니다. 병원, 약국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주유소, 편의점 등에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실거주 기준 및 행정 절차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되며, 타 지역 근무자 등은 주 3일 이상 거주 시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시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마을 이장과 주민 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책 효과 평가 및 향후 계획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정책 효과를 평가합니다. 정부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월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지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매달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주 3일 이상 거주 시에도 인정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효과 평가 후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이달 말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Q.기본소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거주 읍·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 및 장소에는 사용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Q.실거주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 근무자 등은 주 3일 이상 거주 시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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