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징역 8년 '상한선' 굳어져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73억 원 추징금, 7700억 원대 수익의 6% 불과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