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나는 불편함: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미탑재 사건의 전말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3편의 항공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화산 폭발로 인해 항공편이 우회하면서 안전과 연료 소모를 이유로 수하물 탑재량에 제한이 생겼고, 결국 승객들의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늦장 안내, 승객들의 분노를 키우다: 미흡했던 초기 대응문제는 수하물 미탑재 사실을 알리는 방식에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