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박탈, 위헌 심판 제청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 지위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이 처음으로 제청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유족연금 관련 첫 위헌심판제청으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유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산권,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86세 유족, 1억 원 넘는 연금 환수 처분에 '헌법소송'86세 이모 씨는 26세에 남편을 잃고 유족연금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다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도 네 자녀를 양육하며 생존을 위해 유족연금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혼 사실을 이유로 1억 1천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