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식물인간, 배상금은 1억 8천만원뿐허리디스크 수술 중 척추마취 문제로 뇌 손상을 입고 7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하기용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전 100kg이었던 그는 현재 49kg까지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약 1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지만, 실제 가족이 받은 금액은 약 1억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집도한 의료인들이 '지급 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대불 제도, '피해자 입증' 문턱에 좌절하기용 씨 가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통해 구제를 시도했지만, '의료진의 상환 가능성을 입증할 서류 보충'을 이유로 청구가 반려되었습니다. 아내 강정애 씨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