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숨진 사람의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인 34세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남동구의 한 빌라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가 훔친 목걸이는 30돈 무게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목걸이가 확인되자 수사망이 좁혀졌고, 결국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 치열한 법정 공방재판 과정에서는 A 씨의 행위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