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구급대원 폭행 및 보복 전화, 30대 징역형 선고
긴급 상황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를 건 3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선고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황당한 폭행 사건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구급대원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모욕하며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했습니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던 의료진과 경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행위였습니다.

사과 요구하며 보복 전화까지…죄질 불량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B 씨의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급요원들에게 욕설 후 폭행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까지 했다"고 판시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개월 구금 생활 후 깊이 반성, 2심서 집행유예 선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A 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긴급 출동 인력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공무원 및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긴급 출동 인력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나 결과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보복성 전화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A.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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