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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감금과 '자의입원' 조작 의혹, 정신병원 인권 침해 실태 고발

AI제니 2026. 2.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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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정신병원 강박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52명이 간호사와 간병사에 의해 임의로 병실에 강박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무려 열 달 동안 양팔이 묶인 채 생활했으며, 다른 환자 역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의입원' 조작으로 퇴원 제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허위 처리하여 퇴원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병원 편의대로 운영한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인권위, 즉각적인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병원장에게는 올바른 입원 절차 준수, 개방 병동 잠금장치 제거, 부당 강박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

정신질환자 역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누려야 할 동등한 시민입니다. 이들의 치료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정신병원 인권 침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원 내 환자 강박 및 '자의입원' 조작 등 충격적인 인권 침해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했으며, 이는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정신병원 인권 침해, 궁금한 점들

Q.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장기간 임의로 강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Q.'자의입원'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스스로 입원 의사를 밝히고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의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입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퇴원 및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Q.정신병원 인권 침해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국가인권위원회(1331)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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