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
명절마다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세뱃돈을 재산 출처로 밝혔다가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신 투자해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 통념 범위 내 세뱃돈은 비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환주 하나은행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으며, 이를 넘어서는 거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활용법
증여로 보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총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10년간 2천만원 이상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세 최저한인 50만원을 기준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 범위와 신고의 중요성
세뱃돈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학자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총액이 2천만원을 넘었더라도 본인 학비나 용돈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교육비를 대거나,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반복적인 주식 투자는 증여세 대상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대신 주식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복적인 거래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명절 세금, '사회 통념'과 '공제 한도'가 핵심!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액이거나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모의 반복적인 주식 투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 내라도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세뱃돈으로 받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집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네,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세뱃돈을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 때 신고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부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자로 인한 수익은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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