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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된 당산나무, 마을의 품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다

AI제니 2026. 2.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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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의 소유권 분쟁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300년 된 당산나무를 마을회가 임의로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마을의 신앙이자 수호신 역할을 해온 당산나무의 특수성을 인정한 판결로, 소유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당 사건은 강원 삼척시에서 발생했으며, 토지 소유주 A씨는 자신의 땅에 있던 향나무(당산나무)가 마을회에 의해 5000만원에 매도된 후 고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을회가 나무의 처분권이 있다고 인식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오랜 관리와 마을의 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마을회가 수백 년간 당산나무를 관리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 A씨의 지인 역시 마을회에 나무 매도를 제안한 사실이 있어, 마을회 측이 처분권이 있다고 인식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회의 나무 매매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신앙이 담긴 나무의 가치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과거 판례: 당산나무의 주인은 마을 주민

이와 유사한 판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토지 소유주 C씨가 자신의 땅에 있는 당산나무가 도로 개설 사업으로 고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산나무가 토지 매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재산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였음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주가 이를 알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당산나무가 토지 소유주만의 소유물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임을 여러 차례 인정해왔습니다.

 

 

 

 

당산나무, 단순한 나무 이상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당산나무가 단순한 식물을 넘어,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과 깊이 연결된 공동체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라는 법적 권리와 오랜 시간 형성된 마을 공동체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쟁 발생 시, 당산나무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의 오랜 벗, 당산나무의 법적 의미

개인 소유 토지의 당산나무 매매 분쟁에서 법원은 마을 공동체의 오랜 관리와 신앙을 인정하여 토지 소유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산나무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당산나무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당산나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A.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당산나무'라는 별도의 지위는 없으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수 지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례처럼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특별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개인 땅에 있는 당산나무를 마을에서 함부로 이용할 수 없나요?

A.원칙적으로 개인 소유 토지의 나무는 소유주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당산나무처럼 오랜 시간 마을 공동체에서 신앙의 대상이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면, 소유주의 인식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이용보다는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당산나무가 고사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A.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토지 소유주의 명백한 과실로 고사했다면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마을회나 제3자의 부주의로 고사했다면 해당 주체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마을회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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