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2심서 '돈봉투 의혹' 전부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제출 당시 녹음파일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압수물 증거능력 부정: '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 수집 판단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 사실,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먹사연 사건에 대한 압수물은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정치하는 사람' 판단 기준
재판부는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먹사연의 활동 결과물이 송 대표의 정책 준비에 일부 활용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싱크탱크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연구 단체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되어 연구 활동 결과가 일부 활용된다는 점만으로 쉽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적법 절차의 중요성 강조: 수사기관의 주의 촉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볼 때, 별건 혐의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는 공권력 행사가 실정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위법 수집 증거와 적법 절차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의혹'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시사합니다.

송영길 대표 무죄 판결, 궁금한 점들
Q.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이유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먹사연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Q.'위법 수집 증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법률과 절차에 어긋나게 수집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Q.먹사연은 어떤 단체이며 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먹사연은 외곽 조직으로, 송영길 대표의 정책 준비에 일부 활용되었으나 싱크탱크 역할에 그쳤다는 판단입니다. 정책 연구 단체가 정치인과 관련되어 연구 결과가 활용된다는 점만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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