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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제설 근무 후 뇌출혈 쓰러진 공무원, 과로 산재 논란

AI제니 2026. 2.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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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6시간 연속 근무 후 뇌출혈 쓰러져

서울 강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가 36시간의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했으며,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가다 쓰러졌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한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것이었으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산업재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매뉴얼과 실제 상황의 괴리

서울시는 1cm 미만의 눈 예보에도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매뉴얼상 적설량 5cm 미만 시 1단계가 발동되지만, 실제 적설량과 관계없이 인력이 모두 가동되는 시스템이 공무원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과로가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치구 기준 따른 근무,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맡겨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 예보에 따른 근무는 자치구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으며, 강서구청 관계자는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후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로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제설 근무, 공무원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36시간 연속 제설 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 사례는 공무원들의 과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비상 상황 시 인력 가동 방식과 실제 적설량 간의 괴리,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무원의 제설 비상근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서울시의 제설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적설량 예보에 따라 비상 단계가 발령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적설량 5cm 미만 시 1단계, 5cm 이상 시 2단계, 10cm 이상 시 3단계가 발동됩니다.

 

Q.이번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A.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산업재해로 보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의학적,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Q.제설 비상근무 시 공무원들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실제 적설량과 관계없이 인력이 모두 가동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상 상황 시에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충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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