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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공소기각… 특검 수사 대상 제외

AI제니 2026. 2.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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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횡령 혐의 1심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김 씨가 IMS모빌리티 투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건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횡령에 불과하고 최초 의혹 수사와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영장 단계에서부터 이뤄졌어야 할 통제가 뒤늦게나마 이뤄진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사 대상 범위를 바로잡아 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집사게이트’란 무엇인가?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김 씨는 이 가운데 48억 원가량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특검, 결정적 증거 확보 실패

특검팀은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한 기업들의 '대가성 자금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줄곧 해당 사건은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이며,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결론: 법원의 판단과 김예성 측 입장

1심 재판부는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투자금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나 적법하다고 보았고, 나머지 횡령 의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예성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수사 대상 범위를 바로잡아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예성 씨는 누구인가요?

A.김예성 씨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IMS모빌리티에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IMS모빌리티 투자금 횡령 의혹은 무엇인가요?

A.김예성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중 48억 원가량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Q.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심 재판부는 투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횡령 의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개인 횡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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