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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전면 부인…'尹 설득 실패' 송구함 토로

AI제니 2026. 1. 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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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내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전면 부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청탁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선포했으며,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국민께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내용이나 실행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박 전 장관의 역할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발언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실과 다르거나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대비를 지시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 보고는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 위증 혐의 부인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공소장에 적힌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내란특검법 내용이 적법 절차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요약: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전면 부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만류했으나 실패했고 국민께 송구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관련 혐의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 역시 위증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관련 추가 정보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다음 기일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나요?

A.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Q.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떤 입장이었나요?

A.박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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