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긍정적 변화의 시작
지난 9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어 변경을 넘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돌봄 노동의 가치 미인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하지만,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돌봄노동의 가치 재조명: 경제활동 경력 인정의 중요성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연희 의원은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낙인 효과를 없애는 노력: 부정적 용어 정비
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 외에도, 사회적 낙인 효과와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32개의 대안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으로 변경하고, ‘유산·사산 휴가’를 ‘회복휴가·마음돌봄휴가’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여성의료과’로 변경하는 등,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족 내 성차별적 용어 개선: 낡은 관습과의 작별
법령 용어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구조를 드러내거나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생활 속 용어들도 개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자주 사용되는 가족 용어는 기혼 여성을 출가외인으로 여기는 인식과 남존여비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덧붙여 기생한다는 뜻의 ‘며늘’과 ‘아이’의 합성어이며, ‘올케’는 ‘오라비의 계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집안을 높여 부르는 ‘시댁’과 달리 아내의 집안을 낮춰 부르는 ‘처가’라는 표현도 낡은 관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위치를 부여하고, 낡은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언어예절 안내서: 변화를 위한 시도
2020년 국립국어원은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의 호칭을 판단에 따라 이름 뒤에 ‘씨’를 붙이거나, 자녀가 있다면 ‘00(자녀이름) 삼촌·고모’라고 부르도록 하는 언어예절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친할머니나 외할아버지 대신 지역 이름을 붙여 ‘부산 할머니’, ‘광주 할아버지’ 등으로 부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낡은 호칭 대신 보다 평등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증진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고위의 용어 정비 계획: 성평등한 언어 사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생활 용어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고위는 ‘집(안)사람·바깥사람’을 ‘배우자’로, ‘시댁’을 ‘시가·본가’로, ‘친가·외가’를 ‘아버지 본가·어머니 본가’로, ‘친(외)할머니’는 ‘할머니’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서방님·도련님·아가씨’는 ‘이름+씨’ ‘(이름)님’, ‘동생’ 등 성평등한 용어로 바꿔 부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차별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
결론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낡은 용어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 돌봄노동의 가치 재조명, 사회적 낙인 효과를 줄이는 노력, 그리고 가족 내 성차별적 용어 개선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언어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경력보유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했지만,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왜 '도련님', '아가씨'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A.'도련님', '아가씨'와 같은 호칭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특정 성별이나 관계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 대신, 이름에 '씨'를 붙이거나, 자녀의 이름을 활용하는 등 보다 평등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생활 속에서 성평등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A.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성차별적인 용어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사람' 대신 '배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시댁' 대신 '시가' 또는 '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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