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내란죄 1심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월 3일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된 중대한 판결입니다. 폭동 행위, 국헌 문란 인정재판부는 헬기를 이용한 국회 진입, 관리자와의 몸싸움, 체포를 위한 차량 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개별 관여 없이도 내란죄 책임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