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내란죄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월 3일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된 중대한 판결입니다.

폭동 행위, 국헌 문란 인정
재판부는 헬기를 이용한 국회 진입, 관리자와의 몸싸움, 체포를 위한 차량 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개별 관여 없이도 내란죄 책임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내란죄로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불법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내란죄, 그 진실의 무게
법원의 1심 판결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본질을 '국헌 문란 폭동'으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죄란 무엇인가요?
A.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토의 일부를 분할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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