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단장의 궤변과 파면 결정최근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은 합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내란 조작' 음모론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여전히 합법으로 규정하며,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파면 결정에 대해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다고 반발하며, 군인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가짜뉴스와의 싸움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전한길 강사 향한 감사와 애국 활동 의지김 전 단장은 페이스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