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그동안의 불편함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의 맹점, 무엇이 문제였나?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