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50대 부부의 '이혼' 고민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2주택자인 50대 A씨 부부는 '서류상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및 세무 상담을 받는 상황은, 징벌적 과세가 낳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2주택자는 5월 9일 이후 집을 팔 경우 기본 세율에 20%p가 가산되며, 3주택자는 30%p가 추가됩니다. 이는 최고 65% 또는 75%에 달하는 양도세율로 이어져, 급매로 손해를 보거나 세금 폭탄을 맞느냐는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고금리·매물 잠김 우려 속 '변칙 절세' 심리 확산고금리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된 현 시장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집을 팔기 어려운 현실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