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세금 폭탄의 공포
서울 사당동 아파트에 30년간 거주해온 A씨(65세)는 강릉에 4억원짜리 주택 구매를 고려하며 세금 증가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연간 305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바로 '세컨드 홈' 관련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세금 감면 제도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통해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84곳을 대상으로 했던 '세컨드 홈 세금 감면 제도'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가구 1주택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절약,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A씨가 강릉에 4억원짜리 세컨드 홈을 구입한다면, 재산세는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무려 94만원이나 줄어듭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2주택자)에서 43~45%(1주택자)로 낮아지는 영향입니다. 종부세 또한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하며,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A씨는 세컨드 홈 매입 후에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12억원), 종부세 기본 공제(12억원) 등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금 혜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컨드 홈, 똑똑하게 구매하는 방법
이번 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컨드 홈을 고려하고 있다면, 꼼꼼한 정보 탐색을 통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세컨드 홈 세금 감면 혜택,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요?
A.아니요, 현재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Q.이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컨드 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세컨드 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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