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단장의 계엄 정당성 주장 분석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사변 준하는 사태 기준 역시 대통령의 자체 판단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임무는 국회 봉쇄 후 확보뿐이었으며, 과거 기자회견 발언은 혼선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과 김 전 단장의 답변재판부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부하들이 계엄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던 김 전 단장이 최근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은 정당하며,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미군의 훈련을 예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 발언이 혼선된 기억에서 나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