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유효기간, 사실은 영원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예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치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의사에 따라 영원히 기술 종속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실시권 제약과 이의 제기 불가더욱 심각한 점은, 한수원·한전 측의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경우,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하며, 관련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