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형제를 버린 비정한 현실: 사건의 시작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채 잠적한 친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형제를 방임하고 유기한 비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엄마의 잠적과 남자친구의 도움: 도피 행각A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32)씨와 함께 대전, 충남 서산·천안 등에서 은신했습니다. A씨는 남편 C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2살, 3살인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에 아이들을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