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 관련 소송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2,490명이 성과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 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들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및 업무 동일성 부인재판부는 당시 인턴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 업무 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접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