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내란 특검법, 헌법의 심판대에 오르다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파장과 함께 법리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조치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주장의 핵심: 권력분립,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의 본질 훼손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