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의 결정: '검찰총장' 직함 유지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명칭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일 발표된 이번 결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조항과 명칭 유지의 배경검찰개혁추진단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노혜원 부단장은 '헌법상 국무회의 관련 조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