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의 선거운동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 범죄수사대가 어제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혐의 내용: GTX-A 수서역에서의 명함 배포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제: 명함 배포 금지 조항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의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