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로 가격 통제…공정위 제재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할인율을 통제하고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사실상 '그들만의 룰'을 강요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조치입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생존가격' 강요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통해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