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사건의 시작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50시간여 만의 석방은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출석 불응법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체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출석 일자 조율에 소극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