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이의 변심, 25돈 금목걸이와 현금 절도 사건 발생80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던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부평구 한 주택에서 80대 B씨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 규모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간의 욕심, 25돈 귀금속과 현금 절도 시인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훔친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에 넘겨 800만원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