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설 명절 440만원 '휴가비' 수령…국민적 공분이번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1인당 439만 656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말 면목 없다"며 국민들의 큰 분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주가는 올랐지만 국민 삶은 너무나 힘들다"며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떡값이라니"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자신은 이번에도 명절휴가비를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휴가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연봉 1.6억에도 인상올해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