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의 불출석, 그 배경은 무엇인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 문제와 재판 일정의 충돌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