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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승범, 회사차로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과태료 부과받아

AI제니 2026. 5.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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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사건 개요

배우 류승범 씨가 소속사 차량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영화 촬영 기간 중 발생한 일로, 7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류승범 씨는 혼자 차량을 운전했으며, 국내 개인 승용차가 없어 회사 차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이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13인승 이상 차량은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류승범 씨가 운행한 7인승 카니발은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6만 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류승범 씨의 차량 이용 배경 및 향후 활동

류승범 씨는 결혼 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해 왔으며, 국내에 개인 소유 차량이 없어 소속사 차량을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류승범 씨는 현재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기획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딜러'를 촬영 중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과태료

배우 류승범 씨가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류승범 씨는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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